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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어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5.25

  • 조회수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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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정님의 글입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경찰이 회사를 방문하고 돌아갔는데
기각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도는 없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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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거나
기각이 되었을 때에는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결과가 나왔을 때 이미 90일이 지났다면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경 가능성이 있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함께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 할 듯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031-216-6130 대표 행정사 강동구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