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대물 뺑소니 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20

  • 조회수

    493

---------------------------------------------------------------------------------
☞ indigo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물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차량은 상가 노상에 추차가 되어있는 차량이고 피해정도는 인명피해는 없고 우측휀다가 긁히고 우측 백밀러가 부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출석전이라서 정확한 피해정도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음주 뺑소니로 전과가 있는데 (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2004년에 집행유예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번 사고에 어떤 영향이 되고

제가 받게되는 처분이 어느정도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출석 요구서의 발송일이 17일이고 일자는 19일 오전인데 제가 우편을 받은것은

19일 저녁이라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이 업무 이후라서 연락이 되지 못하여 출석 날짜 조정도 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처벌이 되는 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는 해서는 않될 일을 두번이나 범하게되서 피해자 분께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우선 인피사고 야기 후 도주가 아닌 물피사고만 발생한 것이라면
벌점부과 등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출석을 지연한다고 하여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경찰서에 출석지연에 대한 이유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