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단속으로 인한 벌점과 기존 누락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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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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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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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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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6세의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축제 기간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06.5.18)되어 알콜수치 0.09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년에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15점, 중앙선침범30점, 05년 12월경에 적발, 면허정지 45일 처분을받은 경험이 있음)으로 가지고 있던 누적벌점45점이 음주단속으로 인해 부가된 100점의 벌점에 합산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제(06.5.19)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받아 온 상태이고요, 통지서에 출석 요구일은 06.6.2일로 되어
있고, 어제 발금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06.5.18~06.6.26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기간중 출석 요구일인 6월 2일 이후부터 저의 면허가 취소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6월 26일 이후부터 면허가 취소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6월 2일 이후부터 취소된다면 제가 행정처벌이의 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음주로 인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음주단속에 대한 범칙금
납부 청구서는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학생이라서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부모님 두분과 함꼐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병환이 있으셔서 제가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4학년 1학기라 다음 학기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준비 과정에서 운전면허의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더불어 현재 제가 사용중인 차량이 친형 소유의 차량입니다. 친형은 경기도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회사의 해외파견 근무로 중국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이 중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대략 1년여정도 된 것 같고요 4-6개월 간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했던것 같습니다. 원래 차량은 형이 국내에 있을때 출 퇴근용으로 이용했었는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충북 충주에 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가족은 5식구 인데 부모님 두분과 형,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있습니다만 가족 중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형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지 못한상태이며, 이번에 제가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게 됨으로써 지금 있는
차량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세워두어야 하게 되는 경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차량을 당장 매매해 버릴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형이 입국했을때에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누나도 직장생활로 인해서 당장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현재 60대의
고령이셔서 역시 면허를 취득하시기에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차량을 운전해야만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제가 면허 취소에서 감면 해택을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가와 가능하다면 본 사이트를 통해서 행정이의소송을 청구했을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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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은 121점이상 초과시 면허가 취소되는데
40일 이후(6월26일)부터 면허가 취소됩니다.
2.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소송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여러정황상 유리 할 듯 합니다
3. 가능성은 이의신청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음주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6세의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축제 기간중에 음주 단속에 적발(06.5.18)되어 알콜수치 0.096%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년에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15점, 중앙선침범30점, 05년 12월경에 적발, 면허정지 45일 처분을받은 경험이 있음)으로 가지고 있던 누적벌점45점이 음주단속으로 인해 부가된 100점의 벌점에 합산되어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어제(06.5.19)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부받아 온 상태이고요, 통지서에 출석 요구일은 06.6.2일로 되어
있고, 어제 발금받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06.5.18~06.6.26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기간중 출석 요구일인 6월 2일 이후부터 저의 면허가 취소되는것인가요 아니면 임시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6월 26일 이후부터 면허가 취소가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만일 6월 2일 이후부터 취소된다면 제가 행정처벌이의 소송을 할 수 있는것인가요?
음주로 인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번 음주단속에 대한 범칙금
납부 청구서는 아직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대학생이라서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부모님 두분과 함꼐 살고 있는데 부모님께서 병환이 있으셔서 제가 간병을 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4학년 1학기라 다음 학기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준비 과정에서 운전면허의 여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과 더불어 현재 제가 사용중인 차량이 친형 소유의 차량입니다. 친형은 경기도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회사의 해외파견 근무로 중국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이 중국에서 근무한 기간은 대략 1년여정도 된 것 같고요 4-6개월 간격으로 국내에 입국했다가 다시 출국했던것 같습니다. 원래 차량은 형이 국내에 있을때 출 퇴근용으로 이용했었는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부모님과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충북 충주에 두고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가족은 5식구 인데 부모님 두분과 형,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있습니다만 가족 중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와 형 뿐이었습니다.
누나는 현재 서울 지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지 못한상태이며, 이번에 제가 운전면허를 취소 당하게 됨으로써 지금 있는
차량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세워두어야 하게 되는 경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차량을 당장 매매해 버릴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형이 입국했을때에 차량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요. 그리고 누나도 직장생활로 인해서 당장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게다가 부모님은 현재 60대의
고령이셔서 역시 면허를 취득하시기에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차량을 운전해야만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제가 면허 취소에서 감면 해택을 받을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가와 가능하다면 본 사이트를 통해서 행정이의소송을 청구했을때 드는 비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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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점은 121점이상 초과시 면허가 취소되는데
40일 이후(6월26일)부터 면허가 취소됩니다.
2.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소송보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여러정황상 유리 할 듯 합니다
3. 가능성은 이의신청의 경우 구제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언제라도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