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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면허정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22

  •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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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님의 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0.052 수치가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처분을 받는것이라 어떻게 처분이 내려질지 궁금해서요
임시운전면허를 받았는데, 이를 취소하고 임시운전면허 기간을 정지기간에서 감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정지기간 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교육을 받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벌금은 또 어느정도 나오게될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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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의 경우 취소와는 달리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교육을 받으시면 50일정지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