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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인한 면처취소와 벌금문제임니다

  • 작성자

    신성주

  • 작성일

    2006.05.22

  • 조회수

    602

"""3월25일 1시정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됬습니다.
알코올 농도는 0.128인데 사건경위는 친구가 대리운전을 시켯는데
제 차가 서잇는곳이 공장지대라서 대리운전 기사가 위치를 잘 몰랏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길까지 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걸렷습니다
거리는 한 500미터 정도임니다.
다른건 괜찮은데 제가 임가공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장에서 일하고 납품도 해야 하는 사정이라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서"를 안받앗는데 지로용지가 나왔습니다.
지검에 물어보니 법원에다가 정식재판 청구를 할수는 잇다는데
정식재판을 하면 돈이 어느정도 들는지 알고싶습니다.
처음에 "약식명령청구서"에는 150만원 나왓는데 바로 지로용지가 나와서 문의해보니 그런말을 했습니다
바쁘시드라도 부탁 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