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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관련 문의

  • 작성자

    이용태

  • 작성일

    2006.05.24

  • 조회수

    497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시는데 지난 5월 중순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셨습니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는 0.196이었고요, 개인택시 영업 허가까지 취소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가지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생계를 위한 운전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세가지로 보면 되는 것입니까?

2.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위계가 있는 것입니까? 즉 행정소송을 하기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것인지요?

3.행정심판에서 구제받지 못한 판결을 받을 경우 행정소송을 신청하는데 제약이 따른는지요?

4.운전면허취소가 되었어도 개인택시 영업 면허는 살릴 수 있는 것인지요?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개인택시 면허도 자동으로, 운전면허 취소와 동시에 개인택시 면허가 취소된다는 법 규정은 무엇인지요?

5.귀 센터에서는 행정심판을 진행해주시고 행정소송은 어디에 알아봐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