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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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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최상철

  • 작성일

    2006.05.25

  • 조회수

    465

저희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데요

저희아버지께서 약주를 조금 드시고 배달을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사고는 저희가게에서 30미터 지난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주행중에 옆쪽 건물안에서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아이가 약2미터의 인도를 지나서 도로를 약1.5미터지점까지 넘어서 달려나오다가

출발한지 약30미터 지난 상태의 오토바이에 아이가 받았습니다.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였고

아이에겐 이상이 거의없었지만 달려와서 부딪힌만큼

팔에 약간의 멍이든 정도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고후에는 바로 아이엄마가 아이를 안았고 아버지께서는

괜찮냐고 물어봤으나 아이엄마는 대답을 안하고 아이만 달랬습니다.

옆에 아이엄마 일행이 119를 불렀다했는데 그 일행중에

아버지께서 아는사람이 있어 뒷처리를 부탁하고

늦은배달을 마저하고 오느라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냥 살짝 부딪힌정도로 보일뿐인데다가 사고당시에

아이엄마가 큰반응을 안보였길래 자리를 비웠던것이죠.

물론 아버지께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않고 가신건 실수지만

저희가게가 사고지점 30미터옆인데 아버지의 연락처를 모를리는 없지않습니까..?

게다가 일행중에 저희아버지의 연락처를 아시는분도계시고..

배달을 갔다오신후에 아버지께서 소주3잔을 마시신터라

신속하게 병원에 못가고 어머니를 보내셨는데

어머니께서 출발하시고나서 병원에 본인이 안왔다고는

뺑소니로 다짜고짜 신고했더군요..

병원에서는 아이에게 아무이상이없다고 그냥 데려가라고 했다는데도 말이죠..

사고당시에는 별말도없다가 갑자기 이러니 당황스럽더군요..

그쪽 아이 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큰사고로 보였다면

사고당시에 저희 아버지를 그냥 보냈던게 문제아닌가요?

뺑소니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수없을때 성립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같이 계시던 일행분이나 저희 어머니께

저희 아버지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했다면 아주 손쉽게 알수있었을텐데

살짝 멍이들었을지 안들었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가지고

호들갑 떠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배상금이 엄청난지라..

뺑소니라면 천만원이상의 배상금에다가 면허취소이니말이죠..

그쪽은 멍든거 하나가지고 어떤생각을 하고계신건지 모르겠지만

저희쪽은 천만원도 부담이긴하지만 아버지의 면허가 취소되신다면

배달도할수없고 저희 가족이 생계유지하는데도 큰 어려움이생깁니다..

이런경우에 뺑소니성립이되는지/ 된다면 어느정도의 배상을해야하는지..

법에관해서 잘아시는분께서 답변해주시면 좋겠네요.. 꼭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