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31

  • 조회수

    454

---------------------------------------------------------------------------------
☞ 유영준님의 글입니다.
얼마전에 다툼이 있어서 그사람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물론 제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약간의 음주를 한상태로 갔습니다.
하지만 상대편에서 저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왔을땐
차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고 경찰들은 제가 운전을 하는것을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저를 지구대로 데리고 가더니
음주측정을 무작정 하라고 하더니 음주로 인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것은 폭력이나 협박이 아닌 음주로 인한 면허가
취소가 되니 더욱 억울합니다.
음주로 인한 면허가 취소일때는 운전중이 아닌지 저도 황당하게
당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운전하는 도중에 사고를 내서 경찰이 왔다면 아무리 신고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지만
경찰관이 운전을 하는것도 보지 않고 그렇게 취소가 가능한지
궁금하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데 참 억울하네요 35년 무사고 운전을
하였는데 이렇게 취소가 되니 억울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여도 음주운전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황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구제받을 수 있기에
전화문의 주시면 구제가능성이나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