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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심판 기간에 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5.26

  • 조회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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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님의 글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60일이내 재결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빠른 시일내에 인용여부를 확인하고 소송을 할 수 있다면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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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 제34제1항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한편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행정심판이 청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재결청에 의한 재결기간의 연장과는 무관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문의전화 : 031-216-6130. 대표 행정사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