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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대물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6.13

  • 조회수

    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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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열님의 글입니다.
2006년 6월 10일 오후 5시50분경 음주 후 경기도 광주에서 성남으로 넘어오는 이베재고게 내리막길 커브길(마치 대관령고개처럼 급커브는 아니지만 그런종류의 고갯길입니다.)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에서 올라오는 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그때 속력은 진술서에는 대략 40Km정도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비가와서 노면상태가 평상시보다 더욱 미끄러웠으나 조심하지 못한관계로 사고가 났습니다.
그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 0.166%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채혈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은 경찰관들이 병원에 대려다 줘서 1명은 치료후 입원을 3일간 입원 검사후 아무이상 없다고 하여서 퇴원을 하고, 그옆에타신 분은 응급실에서 검사후 아무 이상이 없어서 바로 나왔습니다.
제옆에 있던분도 같은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고 바로 아무이상이 없어서 퇴원을 하였습니다.

인사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피해자측도 별로 다친곳도 없고 해서 개인 합의를 하였습니다.보험사와는 대물(보험회사에 대물면책금 50만원 별도 납부)에 대한것만 처리하고 대인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병원에 데려다 줘서 치료받은것을 알고 있는데 왜 진단서를 안가져오냐며 개인적으로 합의 봤다면 소견서라도 가져오라고 하여 3명이 모두 소견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만 받고 나온 2사람은 각각 무슨 염좌라는 것으로 한가지씩 체크가 되어 나왔는데 입원하였던 사람은 문제는 무슨염좌라는 것이 3가지 정도 체크되어 있었으며 3주간의 안정을 요함 이라는 소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와 제차의 동승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말 아픈곳이 없냐구 몇번을 전화해서 물어본답니다.물론 그냥 그때 놀라서 검사만 했을뿐 아픈곳은 없다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면허행정취소 심판을 받으려면 인사사고가 없어야 한다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 직업은 자영업으로 외근과 출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면허증이 꼭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 면허를 따서 이번일 빼고는 아무런 벌점이나 벌금을 물었던 적도 없습니다.
이번 음주 수치가 생각지도 못하게 많이 나와서 당연히 취소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견서가 접수되면 아무리 아픈곳이 없고 개인 합의를 봤다고 하여도 인사사고로 처리가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벌금은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대략적으로 알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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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면허구제는 어려울 듯 합니다.
벌금은 약 200만원 내외 예상되지만,
이는 검찰청마다 약각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