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강동구행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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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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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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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8
오늘 신문을 보니 1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트럭을 몰다가 음주로 취소가 되었을 때 2종 소형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읍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전 2종 보통면허와 2종 소형면허가 동시에 있는데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로 단속이 되었읍니다.
이 경우 소송을 하면 신문에 난 것처럼 구제를 받을 거 같은데..
혹시 그 절차를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