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정지처분 1/2 감면혜택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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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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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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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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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양환님의 글입니다.
음주치수 0.052 로 면허정지 100 일 처분 받게 생겼습니다.
무사고 운전 10 년 경력 있으면 정지처분 1/2 로 줄여주는
해택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먼저 면허는 2종원자,2종소형,2종보통,1종보통 이렇게 4가지
이구요 최초로 2종원자 딴게 93년도 2종보통97년도 2종소형2005년도 1종보통 2006년도 입니다. 94년도에 사고 한번
있었구요 그 이후로 06년 현재 무사고 경력입니다.
무사고 12년째 되었는데 면허 종류에 따라 감면혜택도 달라 지나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무사고 경력 10년 인정해주나요?
아님 음주운전은 감면혜택이 없는건가요? 벌점은 없습니다.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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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받으시면 정지처분 받은 분들은 1/2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셔도 큰 이득이 없을 듯 합니다.
감경된 분들을 다시 감경해주지는 않습니다."""
☞ 임양환님의 글입니다.
음주치수 0.052 로 면허정지 100 일 처분 받게 생겼습니다.
무사고 운전 10 년 경력 있으면 정지처분 1/2 로 줄여주는
해택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먼저 면허는 2종원자,2종소형,2종보통,1종보통 이렇게 4가지
이구요 최초로 2종원자 딴게 93년도 2종보통97년도 2종소형2005년도 1종보통 2006년도 입니다. 94년도에 사고 한번
있었구요 그 이후로 06년 현재 무사고 경력입니다.
무사고 12년째 되었는데 면허 종류에 따라 감면혜택도 달라 지나요?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무사고 경력 10년 인정해주나요?
아님 음주운전은 감면혜택이 없는건가요? 벌점은 없습니다.
운전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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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을 받으시면 정지처분 받은 분들은 1/2감경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셔도 큰 이득이 없을 듯 합니다.
감경된 분들을 다시 감경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