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뺑소니에 대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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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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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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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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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님의 글입니다.
제가 2006월 1월 27일 12시경 사고를 낸후 사고장소에 도주아닌 도주를 하게되었습니다.사고차량은 승용차였으며 피해차량은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피해차 차주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후 사고장소에서 약100m떨어진곳에 차를 정차시키고 (정차시킨곳이 사고장소에서 100m도 안됩니다.) 너무 그때당시 사고차가 제가차가 아니어서 너무 떨려 차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사고장소에 걸어가보니 사고처리가 벌써 종료된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사고장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고후 2달뒤에 차주로 부터 뺑소니로 인하여 경찰서 출두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저는 경찰서로 가서 제가 2006년 1월 27일 12시경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경찰의 별도의 취조없이 저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때 사고 당시 차주도 옆에 타고있었지만 차주가 제게 부탁을 하여 같이 없었다고 진술을 부탁하여 저혼자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차주가 벌금을 내준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으나 지금 그차주는 제게 자기는 아무책임이 없다고하며 벌금을 내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차 차주와 합의를하기 위해 합의금 300만원을 제가 주었습니다.
지금 벌금이 500만원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4년에..저 정말 힘들어 죽겟습니다..어떻게해야 한는지요..
연락 바랍니다. 011-586-7769
다음주 월요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는데..미칠거같습니다..내일 빨리 연락좀 주세요..부탁합니다.저는 아직 학생이고 앞전에 300만원도 겨우 구했습니다... 사고도 제가 야기한게 아니고.. 제앞에 그랜저택시가 제차와 택시와의 사고를 야기시키기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놀라서 옆으로 틀게되어 다시 제차선으로 갈려고했는데 반대편에 오던 승합차와 충격이있었습니다. 상대차는 50만원상당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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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드렸기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 김규태님의 글입니다.
제가 2006월 1월 27일 12시경 사고를 낸후 사고장소에 도주아닌 도주를 하게되었습니다.사고차량은 승용차였으며 피해차량은 승합차입니다. 그리고 피해차 차주는 전치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후 사고장소에서 약100m떨어진곳에 차를 정차시키고 (정차시킨곳이 사고장소에서 100m도 안됩니다.) 너무 그때당시 사고차가 제가차가 아니어서 너무 떨려 차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사고장소에 걸어가보니 사고처리가 벌써 종료된뒤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그사고장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후 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사고후 2달뒤에 차주로 부터 뺑소니로 인하여 경찰서 출두명령을 받았다고 하여 저는 경찰서로 가서 제가 2006년 1월 27일 12시경 뺑소니 사고에 대하여 경찰의 별도의 취조없이 저스스로 진술하였습니다.
그때 사고 당시 차주도 옆에 타고있었지만 차주가 제게 부탁을 하여 같이 없었다고 진술을 부탁하여 저혼자있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실 차주가 벌금을 내준다고 하여서 그렇게 하였으나 지금 그차주는 제게 자기는 아무책임이 없다고하며 벌금을 내주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피해차 차주와 합의를하기 위해 합의금 300만원을 제가 주었습니다.
지금 벌금이 500만원 나왔습니다. 면허취소 4년에..저 정말 힘들어 죽겟습니다..어떻게해야 한는지요..
연락 바랍니다. 011-586-7769
다음주 월요일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해야하는데..미칠거같습니다..내일 빨리 연락좀 주세요..부탁합니다.저는 아직 학생이고 앞전에 300만원도 겨우 구했습니다... 사고도 제가 야기한게 아니고.. 제앞에 그랜저택시가 제차와 택시와의 사고를 야기시키기위해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놀라서 옆으로 틀게되어 다시 제차선으로 갈려고했는데 반대편에 오던 승합차와 충격이있었습니다. 상대차는 50만원상당의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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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드렸기에 자세한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