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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 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6.27

  • 조회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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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뺑소니 관련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고는 이렇습니다...
06년 5월 13일 새벽 비오는날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하는데..술을 조금 드신 사람이 길을 건너오시는게 아닙니까.,저의 자동차 오른쪽 범퍼에 살짝 부딪쳐서 엉덩방아를 찍었습니다...그래서 저는 괜찮으십니까? 여쭈어 보고,,,"어어" 하시길래..저는 귀가(사고지점에서 100m정도의 거리)를 하여 친구와 소주 2병을 마시고...아침에 일어나니 경찰서에서 뺑소니라며 전화가 와서..바로 경찰서로 출두하였는데...음주측정을 하니 0.057(위드마크 0,125(?) 정확히 기억은 안나네요... 그사람은 그 근처에 있던 사람이 신고를 하여 119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였고..저는 경찰서 조사후 바로 그사람과 합의를 하였으며, 며칠전인 6월 16일 ,,운전 4년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고당시는 저는 친구랑 비도오고 해서 동네에서 막걸리 2잔을 마셨으며 음주에대한 취소는 나오지 않았으며 뺑소니 부분만 판결된것같습니다..아직 벌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해 28이며 직업도 영업직(여행사)이라 이번말까지 근무후 회사를 그만둡니다,,,학교에서 전공도 이쪽이라 다른 직업을 구하기는 힘든 심정입니다...참고로 2001년 면허를 취득하여 아직 별다른 사고경력도 없습니다...앞으로 살길이 막막합니다..4년 취소를 너무하다고 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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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특가법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받기는 어려우며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요구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