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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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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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03
-
조회수
484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구제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림니다.
일단 5월 15일 음주운전으로 0.051% 면허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7월 2일 정지기간 중 집 근처에 일이 있어 운전을
하다가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비스센터 근무중이므로 하루 종일 차량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이나 면허 취소로 인하여 월요일 당장
일을 할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법규 관련된것은
불법주차 1회(구청관할)
교통신호 위반(1회 30000원)
갓길주차 위반(1회 10000원)
위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면허 취득은 01년 12월 경입니다.
구제를 받을수가 있을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희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림니다.
일단 5월 15일 음주운전으로 0.051% 면허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7월 2일 정지기간 중 집 근처에 일이 있어 운전을
하다가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비스센터 근무중이므로 하루 종일 차량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이나 면허 취소로 인하여 월요일 당장
일을 할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법규 관련된것은
불법주차 1회(구청관할)
교통신호 위반(1회 30000원)
갓길주차 위반(1회 10000원)
위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면허 취득은 01년 12월 경입니다.
구제를 받을수가 있을지 문의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