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문의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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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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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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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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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훈님의 글입니다.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구제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림니다.
일단 5월 15일 음주운전으로 0.051% 면허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7월 2일 정지기간 중 집 근처에 일이 있어 운전을
하다가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비스센터 근무중이므로 하루 종일 차량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이나 면허 취소로 인하여 월요일 당장
일을 할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법규 관련된것은
불법주차 1회(구청관할)
교통신호 위반(1회 30000원)
갓길주차 위반(1회 10000원)
위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면허 취득은 01년 12월 경입니다.
구제를 받을수가 있을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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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드렸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하여는 생계형만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임재훈님의 글입니다.
면허취소된 상태에서 구제 받을수 있는 기회가 있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 문의를 드림니다.
일단 5월 15일 음주운전으로 0.051% 면허 정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7월 2일 정지기간 중 집 근처에 일이 있어 운전을
하다가 불심검문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현재 서비스센터 근무중이므로 하루 종일 차량을
사용해야하는 경우이나 면허 취소로 인하여 월요일 당장
일을 할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교통법규 관련된것은
불법주차 1회(구청관할)
교통신호 위반(1회 30000원)
갓길주차 위반(1회 10000원)
위와 같은 일들이 있었고 면허 취득은 01년 12월 경입니다.
구제를 받을수가 있을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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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을 드렸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에 대하여는 생계형만으로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전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