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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뺑소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작성자

    이명진

  • 작성일

    2006.07.09

  • 조회수

    479

"""어제 제 아버지께서 레미콘 운전을 하시는 중, 우회전 하고 난 뒤 사이드 밀러를 보니, 어린 아이가 넘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답니다.

내려서 자세하게 확인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도망을 가더랍니다. 잡아서 상태를 보니 팔에 살짝 멍이 들어있고
물어보니까 아무말 안했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차주잘못 아니고 그냥 넘어진 것이니까 가보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판단에 친게 아니라 아이가 혼자 놀다가
넘어졌나보다 생각을 하셨답니다. 또, 레미콘 같이 큰 차로
치었다면 어린 아이 팔이 멍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란
판단에 그냥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경찰한테 회사로 전화가 왔고 뺑소니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경찰에서 아이는 레미콘에 치었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측도 아이 팔에 있는 멍을 보고 치인 것이라고 판단을 했답니다.

현재 증인들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고, 아버지께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풀려나 귀가 하셨습니다.

뺑소니 혐의를 벗을 방법이 없을까요?
뺑소니가 가벼운 처벌도 아니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보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아이는 병원에 보내고 보험처리 하셨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