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 재심청구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자
김병섭
-
작성일
2004.02.04
-
조회수
321
본인의 동생은 1988. 8. 14 경기도 포천군에서 군 복무중 사고로 사망하여 대전 국립묘지로 이송까지 되었으나 육군본부 전공상 심의 위원회에서 88.10. 17 변사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88. 12. 26 순직처리 불가 통지를 받고 다음해에 유골을 인수 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시 행정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항에 대하여도 재심 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락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시 행정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항에 대하여도 재심 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