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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재심청구 가능 여부 질의

  • 작성자

    김병섭

  • 작성일

    2004.02.04

  • 조회수

    309

본인의 동생은 1988. 8. 14 경기도 포천군에서 군 복무중 사고로 사망하여 대전 국립묘지로 이송까지 되었으나 육군본부 전공상 심의 위원회에서 88.10. 17 변사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88. 12. 26 순직처리 불가 통지를 받고 다음해에 유골을 인수 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시 행정 심판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사항에 대하여도 재심 또는 심판 청구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