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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면책금

  • 작성자

    억울해여

  • 작성일

    2006.07.11

  • 조회수

    530

"""7월 7일 밤에 직원들과 술을 한잔하고 돌아가려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다...거의 다 왔다는 전화를 받고 차를 입구쪽으로 빼놓으려고 움직인게 실수로 후진하다 뒤에 있던 차의 범퍼를 살짝 받았습니다...그냥 차주에게 죄송하다고 하면 그냥 갈수 있을 정도의(제 생각) 경미한 사고였는데 주차장 관리인이 경찰을 부르고 해서 일이 커졌지요...그러다보니 차주인도 덩달아 한 몫 잡겠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제가 술먹은걸 알고서...
경찰이 오고 사고 경위와 차의 상태를 보더니 주차장 내에서 그런거니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 성립이 안됀다며 별거 아니니 합의보고 조용히 끝내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에 전화해서 직원이 오고 살펴보고 끝내고 집으로 왔는데, 어제 보험사에서 50만원을 음주 면책금으로 내라고 하더군요...하도 기가 막혀 수리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고, 경찰도 음주운전으로 접수도 안 했는데 무슨 돈을 보내냐며 얘기했더니 송금 안하면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수리비가 50만원이 안 나올거 같은데도 50만원을 송금해야 하는지요...경찰에서 음주 사고로 접수를 안 해도 음주 면책금을 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