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쌍방음주사고에 관한 여러가지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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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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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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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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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사고 정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24일 월드컵을 보고 나와서 해장국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이 임박한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1차선을 직진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측정결과 저는 0.171이 나와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대편 가해자 또한 음주였고, 0.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편차가 무면허,무보험,음주라는 사실인데요, 저도 음주하였기에 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제 차량과 치료에 관한것은 합의를 보라고 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경찰에 대물에 관해서만 형사합의서를 제출하고 따로 민사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일이 되도 돈을 주지 않았고, 경찰에 이같은 사항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돈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 제가 조만간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경찰관님이 말씀하시길.. 확정판결 나기전까지는 출국이 금지된다고 하더라구요.. 확정판결 나기까지는 한 3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출국금지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제가 사고나서 병원으로 갔었거든요,. 병원에서 4일 입원해 있었는데 일단 보험처리는 안되고. 보험회사 하고 병원하고 ,국가보장제도인가 그쪽으로 하라던데. 그거 하려면 일단 면책금 200만원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00만원내면 차수리비와 병원비 둘다 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만 지원되는건가요? 병원비는 한 50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국가보장제도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병원비 제돈으로 내는게 유리한가요?
혹시 주제넘는 또하나의 질문이지만.. 하는일이 영업쪽인데.. 면허취소에 대하여 경감받는 경우는 없겠죠?
사고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불안해서 여쭈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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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손해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확정판결이전에 출국을 하려 한다면 벌금을 미리 예납하셔야 하고,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김동훈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일단 사고 정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24일 월드컵을 보고 나와서 해장국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음주를 하였습니다. 출근시간이 임박한것을 알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1차선을 직진하던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측정결과 저는 0.171이 나와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대편 가해자 또한 음주였고, 0.2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편차가 무면허,무보험,음주라는 사실인데요, 저도 음주하였기에 보험처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제 차량과 치료에 관한것은 합의를 보라고 해서 가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차량수리비에 대해서만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경찰에 대물에 관해서만 형사합의서를 제출하고 따로 민사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기일이 되도 돈을 주지 않았고, 경찰에 이같은 사항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돈 받을 길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점은요 , 제가 조만간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나가게 되어있는데, 경찰관님이 말씀하시길.. 확정판결 나기전까지는 출국이 금지된다고 하더라구요.. 확정판결 나기까지는 한 3개월정도 걸린다고 들었는데 그럼 저는 출국금지인가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제가 사고나서 병원으로 갔었거든요,. 병원에서 4일 입원해 있었는데 일단 보험처리는 안되고. 보험회사 하고 병원하고 ,국가보장제도인가 그쪽으로 하라던데. 그거 하려면 일단 면책금 200만원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200만원내면 차수리비와 병원비 둘다 지원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병원비만 지원되는건가요? 병원비는 한 50만원정도 든다고 하더라구요.. 국가보장제도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그냥 제가 병원비 제돈으로 내는게 유리한가요?
혹시 주제넘는 또하나의 질문이지만.. 하는일이 영업쪽인데.. 면허취소에 대하여 경감받는 경우는 없겠죠?
사고난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불안해서 여쭈어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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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손해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확정판결이전에 출국을 하려 한다면 벌금을 미리 예납하셔야 하고,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