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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사고 면허취소구제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7.22

  • 조회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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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연님의 글입니다.
6월 21일경 음주운전 중 새벽경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3차선으로 제 차선을 유지하며, 시속50Km정도로 가고 있었고, 상대차(개인택시)는 좌회전이 안되는 곳에서 불법 좌회전 중 상대차(개인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박았습니다.
사고 지점은 교통신호기가 있는 곳입니다.
분명 파란불일때 저는 제차선을 유지하며 갔는데, 상대차는 제가 신호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사고를 당하니 워낙 경황이 없어, 증인확보를 못했는데요, 상대차(개인택시)는 지나가는 택시하나를 세워놓고 그 택시기사를 멀리 데리구 가더니 쑥덕꿍쑥덕꿍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차가 경찰을 불렀고,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0.141이 나왔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저의 대한 문제는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와, 신호위반에 대한 교통사고(증인을 확보못함)를 이야기 하였고, 상대측은 신호위반(불법좌회전)으로 쌍방과실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진단만 받으면 2~3주진단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대측에서는 병원가서 엑스레이 찍고 진단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병원에 입원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럴경우 보험회사에서 중재해주는 경우와,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합의를 볼경우, 위 2가지 합의 형태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와, 그리고, 영업직이라, 외근 및 지방출장이 잦으편이라, 회사 및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큰 타격을 미치므로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락처-010-3090-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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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전화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