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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김기호

  • 작성일

    2006.07.31

  • 조회수

    473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잘 알고 지내는 지인께서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사건 경위는 이렇습니다.
지인께서 사건당일날 저녁에 약간의 음주(면허정지수준)를 하시고 운전을 하시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와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경미해서 본인은 느끼지 못했다고 하네요...그래서 그냥 운전을 했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음주뺑소니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전치2주가 나왔고,
합의를 요구해서 합의까지 완료했는데, 무슨이유인지 지인께서는
구치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점이...
1. 합의를 하셨는데도 구치소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는지...
2. 이런경우 어느정도 수감되어 있어야 합니까?
3. 구치소에 나오시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건지...

답답한 마음에 조언을 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