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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취소가능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8.06

  • 조회수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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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균님의 글입니다.
1. 2004년 11월 음주단속 적발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2. 2005년 3월 생계수단상 무면허 운전중 운전중 휴대폰통화로
무면허 적발 2년간 취소에 벌금 부과.

3. 2006년 8월1일 역시 생계수단상 전날 회식후
업무중 톨게이트 에서 0.081%로 무면허 음주적발
2년간 취소에 벌금부과 대기중에 있음

※ 부모님 포함 5명의 부양가족을 위해서는 현 근무회사 영업사원
지속이 불가피한 상태로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증말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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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나 가능성이 높은 것만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
2년간 기다리신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시는 것이 현명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