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면허취소 구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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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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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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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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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의 글입니다.
신랑이 7월 25일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약 300m) 오토바이랑 접촉사고후 시비 끝에 경찰서에 가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 음주 수치가 0.229여서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신랑은 제약회사 영업직이라 운전면허가 없으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제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토바이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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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건은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가 높은편이므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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