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기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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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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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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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91
저는 지난 3월 24일날 방치된 오토바이를 습득하고 4월7일날
면허가 취소 되었슴니다 그후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지만 3개월뒤
기각되었슴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해보려는 것은 탄원서 양
식을 작성하여 진정을 넣고 싶은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조건
에서 개인이 진정서및 탄원서를 작성할수 있슴니까?
그리고 그에따른 절차는 어떻게 됨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슴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