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상담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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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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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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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3
"""--------------------------------------------------------------------------------- ☞ 윤상길님의 글입니다. 전 8월11일 새벽에 주차되어있던 곳에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가와서 새벽1시경 차를 빼러 나갔습니다. 주차되어있던곳은 간판집앞이라 새벽에 작업을 해야한다고해서 차를빼달라고 한것입니다. 저는 동료와술을 한잔하고 집에와서 잠을 청하는상태였고, 전혀 운전을 할생각이없었습니다. 게다가 거긴 일반도로가아닌 주거지가있는 소방도로였구요,, 차를 시동을 건 후 5미터 채 가지않았고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고 경찰관이 온것입니다. 간판집앞에서 바로 앞쪽으로 주차를 할려고 한것 뿐인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게 참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조사받을시에 경찰관도 억울한 경우라고 말씀하셨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일단 음주상태에서 1미터라도 운전을 하였다면 경찰의 단속과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처벌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정황상 정상참작의 여지가 가혹성이 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후 가능성여부등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