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유효가 발송일 도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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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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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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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
안녕하세요?
저는 7월27일 구상금 지급 명령을 받고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몸이 불편하여 법원에 가지 못하고
14일째되는 8월10일에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도착일이 14일이 넘었다고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오늘 8.16받았습니다.
내용증명 보낸날이 유효하지 않나요?
이 결정에 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8월13일 21시 응급실 치료
8월14일 외래
8월16일 1일입원 치료
병명은 요로결석입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
저는 7월27일 구상금 지급 명령을 받고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몸이 불편하여 법원에 가지 못하고
14일째되는 8월10일에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도착일이 14일이 넘었다고
이의신청 각하 결정을 오늘 8.16받았습니다.
내용증명 보낸날이 유효하지 않나요?
이 결정에 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로 저는 8월13일 21시 응급실 치료
8월14일 외래
8월16일 1일입원 치료
병명은 요로결석입니다.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