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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8.21

  • 조회수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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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jj9840님의 글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가집에서 소주 5잔 마시고 운전하다가 8월13일 새벽1시30분경 t/g에 진입전(약1km운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0.137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한건 제잘못이 큽니다

제직장은 지방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업무상 차량이 없으면 회사업무효율 저하로 낙인찍히게 생겼습니다.

아울러 와이프가 5년만의 노력끝에 시험관아기시술로 임신을 하였으나 면허가 취소 되었다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당연이 무직이고요 잘못하면 이혼당하게 생겼습니다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겁니다.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면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행정소송시 비용을 어느정도 하나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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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행정벌과 형사벌을 별도 부여받게 됩니다.
행정법에 대한 감경여부는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의 가혹성이나 위법성 부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기에 가능성여부를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구제가능성여부나 진행절차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