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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과속벌점으로 면허취소후 벌금드
작성자
김진우
작성일
2006.08.22
조회수
612
음주운전후0.058의 수취가 나왔고 단순접촉 사고가 있었읍니다..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미다 그전 과속위반으로 벌점이 있어 면허가 취소 되었읍니다 벌금은 어느정도로 나오는지 궁금하며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가 꼭 필수인데 취소가 되지않고 구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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