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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구재신청 관련

  • 작성자

    김성렬

  • 작성일

    2006.08.24

  • 조회수

    565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제 여자친구가 대학로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고 강동구청역까지 왔는데 지하철역에서 한 100m가량 떨어진곳이 집이어서 시간도 늦고해서 대리아저씨한테 구청역에 내려서 지하철 타고가라고 하고 지하철역부터 집까지 몇미터 안돼는 곳을 운전해서 집에가다가 길가에 손님을 내려주던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건들었는데 택시기사가 다짜고짜 술먹었다고 신고를 했버렸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게됐고 조사하던 경찰도 택시기사에게 좀 심하다고 까지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조사결과 여자친구는 음주 수치가 0.1이 안나왔다고 하고 택시기사하고는 50만원에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면허취소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이런경우 취소된것에 대한 구제청구가 가능한지요?
경찰에서는 lead mark를 적용하면 취소까지도 된다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취소가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취소될만한 수준이 아너었는데도 말입니다.
(질문) 1. 이런경우 구제신청하면 구제될가능성이있는지요?
2. 벌금은 대략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위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