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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및 인사사고

  • 작성자

    박주언

  • 작성일

    2006.08.25

  • 조회수

    640

안녕하십니까.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술을 과하게 마시고 평소 학교 주변 새벽에 인적이 드문 것을 알고 운전을 하다 인사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병원에 갔는데 외상및 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보호자쪽에서 경찰 돌려 보내고 서로 애기해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이 음주 측정해보라고 해서 했더니 0.1얼마나와서 면허 정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글을 쓰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아직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한게 아니어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학교 근처 아는 친구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일단 벌금 고지서가 집으로 가는 것은 막았습니다만

걱정되는 것이 음주운전에 대한 벌금 금액과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있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업소에 다니는 아가씨고 보호자가 그 업소 사장쯤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경우 최소 얼마를 합의 금으로 지불 해야 하는 건가요.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이번 기회로 술 끊어야 겠어요.

도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