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음주 구속 및 면허취소 관련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8.28

  • 조회수

    575

"""---------------------------------------------------------------------------------
☞ 홍창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4일 저녁 8시 30분경에 회사 회식 후 퇴근길에 음주운전을 해서
수치가 0.201 나았습니다.
당연히 면허취소는 되겠지만 이후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요?

처음이나, 수치가 높아 구속 사유는 되지 않을런지요?

또한 마신 량에 비해 수치가 넘 높다고 느끼고 한참 술이 오르는 사긴이라(회식을 6시에 시작) 수치가 높지 않나 싶네요.

답변 부탁드려요.
---------------------------------------------------------------------------------
삼진아웃이 아니라면 구속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마신량에 비해 수치가 너무 높다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하고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탄원이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제나 감경 가능성여부는 충분히 상담을 받으셔야 진단 할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진행절차가 구제가능성 등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