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 + 무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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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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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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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9
이제는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입니다..
음주1회때는 면허정지였구여..
음주2회때는 집앞에서 술마시고 집앞에서 음주에 적발이 되어..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상태였습니다..(2004년 1-2월)
글구 5월 11일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인지라.. 본인의 시골집으로 내려가던길이였습니다..
3회때는 무면허로 적발이 되었는데여..
다른 싸이트에서 무면허 2년은 없앨수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여..
배우자가 될 사람은 유통에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생계형 면제 신청을 하고 나서 면제가 되지 않았을경우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건가여..
근데 행정심판은 1인에게1번밖에 주어지지 않는거라고 하시던데..
7월에 생계형 면제 제도가 변경이 된다 들었습니다..
벌점초과나.. 무면허운전제도가 변경이 된다 하던데..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하는게 좋은건지..
아님 7월 이휴로 하는게 좋은건지..
부탁좀 드립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입니다..
음주1회때는 면허정지였구여..
음주2회때는 집앞에서 술마시고 집앞에서 음주에 적발이 되어..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상태였습니다..(2004년 1-2월)
글구 5월 11일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인지라.. 본인의 시골집으로 내려가던길이였습니다..
3회때는 무면허로 적발이 되었는데여..
다른 싸이트에서 무면허 2년은 없앨수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여..
배우자가 될 사람은 유통에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생계형 면제 신청을 하고 나서 면제가 되지 않았을경우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건가여..
근데 행정심판은 1인에게1번밖에 주어지지 않는거라고 하시던데..
7월에 생계형 면제 제도가 변경이 된다 들었습니다..
벌점초과나.. 무면허운전제도가 변경이 된다 하던데..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하는게 좋은건지..
아님 7월 이휴로 하는게 좋은건지..
부탁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