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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2회 + 무면허

  • 작성자

  • 작성일

    2004.06.01

  • 조회수

    329

이제는 한숨조차도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입니다..
음주1회때는 면허정지였구여..
음주2회때는 집앞에서 술마시고 집앞에서 음주에 적발이 되어..
벌점초과로.. 면허 취소상태였습니다..(2004년 1-2월)
글구 5월 11일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생신인지라.. 본인의 시골집으로 내려가던길이였습니다..
3회때는 무면허로 적발이 되었는데여..
다른 싸이트에서 무면허 2년은 없앨수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해서여..
배우자가 될 사람은 유통에서 서비스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경찰서에 생계형 면제 신청을 하고 나서 면제가 되지 않았을경우에..
행정심판을 할 수가 있는건가여..
근데 행정심판은 1인에게1번밖에 주어지지 않는거라고 하시던데..
7월에 생계형 면제 제도가 변경이 된다 들었습니다..
벌점초과나.. 무면허운전제도가 변경이 된다 하던데..
지금이라도 행정심판을 하는게 좋은건지..
아님 7월 이휴로 하는게 좋은건지..
부탁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