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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9.07

  • 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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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영님의 글입니다.
8월21일에 단속되었습니다.
수치는 0.053으로 100일정지를받았는데요.
직업이배송직이다보니 교육받음50일감경된다는 소릴듣고
무직(학생)인친구에게 부탁해서 50일동안 친구가 대신운전을 해준다해서 임시면허를 반납하러갔더니 벌점30점이있다고 벌점초과로 정지에서 취소로바꼈습니다.생각지도못한취소처분에 실직위기에처했습니다. 전작년에도 음주로취소된적이 한번있고요.
작년에는 사정에의해 잠시쉬고있을때였지만...어렵게취직했고 이제겨우 자리잡아가고있습니다.실직하고나면 면허취득후 작년에몇달(무직)을제외하곤 계속 배송직에서만 일하고있던 저는 갈곳이없습니다.구제또는감경가능성이있는지알고싶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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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 또한 음주전력이 있다면
배달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제되는 것은 아니기에
자세한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