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취소 구제방법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9.14
-
조회수
522
"""--------------------------------------------------------------------------------- ☞ 음주취소자님의 글입니다. 9/14일 새벽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되었습니다. 0.101%로 취소가 될 위기입니다. 직업이 납품영업직인데..구제방법이 있나 알고싶습니다. 지금 열심히 돈 벌나이에 취소가 되어 돈을벌수 없다는것이 안타깝습니다. 비용과 승소의 확률을 알고싶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음주운전의 수치가 낮다고 이의신청이나 심판으로 면허구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각 개인의 단속경위나 상황 경력 직업등 여러정황을 토대로 행정심판의 경우 해당경찰청을 상대하여 심판위원회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내용을 가지고 접근하여야 합니다.단지 생계나 수치면에서 유리 할 수 있지만 이에 의존하기보다는 좀더 폭넓은 내용을 가지고 청구하여야 하기에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제가능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담당자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