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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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염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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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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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6
안녕하세요..성남사는 염정식이라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알콜농도가 0.061로 100일정지 처분받았구요..
소주 반병 맥주 두병 마시고 12시 반에자서 8시30분 기상..
일하러 나왔다가 딱 걸렸네요..제가 알기로는 100일 정지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행정우편으로 뭐가 날아 왔는데...정지처분 100일
이라는것만 나오고 벌금은 별도로 안나와 있네요..
이런 상황이면 벌금은 면제가 되는건지 아님 알아서 내야되는건지
알고 싶구요..벌금은 3년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 지는걸로 아는데
괜찮은 건지..물론 지명수배 되는건 알고 있습니다만..
아참..그리고 음주운전 구제 대행을 받으려면 보통
얼마정도 드는지...몇달정도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차로 먹고 사는데..앞길이 막막하네요..
운전한지는 1년 정도이고 주차위반 한번 한거밖에 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안되는지...메일로 답장 부탁드립니다..
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