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취소된경위적법한지에 대하여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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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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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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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00
"""--------------------------------------------------------------------------------- ☞ 변형균님의 글입니다.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고 오던중에 차가 안지나 가길래 신호위반을 하고 집에다와서 차에서내려 키를 잠구고 집에들어가던중에 경찰분이 뒤따라와 왜 신호위반을 하셨냐고 물으시길래 아무말도 못하고 있는데 술을 드셧냐고 물으셔서 좀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경찰서에 같이가셔서 음주측정을 해야겠다며 경찰서로 가서 측정을 하였는데 알콜농도 0.175가 나왔습니다. 잘못한것은 인정하는데 제가 지금 무직인 상태에 처자식이 있어 생계가 걱정이 됩니다. 이에 취소가 아닌 정지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음주단속은 적법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이의신청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우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가 모든 이에게 취소처분을 감경하는 것은 아니며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거쳐 가혹성이나 위법성 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일단 가능성여부에 대한 상담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추가적인 상담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