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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및 벌금문의

  • 작성자

    궁금합니다.

  • 작성일

    2006.09.25

  • 조회수

    695

5월에 집앞에서 음주로 사고가 났습니다.
이스타나 차 앞을 받았는데..
혈중0.23이 나왔구요..
경찰서에서는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인사사고에 대한 합의를 하루만에 마치고 끝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한 2백선으로 나올거라고했구요..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얼마전에 통지서가 왔습니다.
4백만원으로 내라고..
음주운전을 한건 잘못으로 인정하지만 4백만원이라는 벌금이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예로 0.4가 넘는 수치로 벌금을 받은 분을 알고있는데 그분도 2백만원선으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럼 어떤기준으로 벌금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잘못을 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는 치루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4백만원이라는 벌금이 맞는지요??
답변좀 부탁합니다. 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