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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능성 여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0.03

  •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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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하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을 통지받았는데 구제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정황
2006년 9월 1일 0시50분경에 음주측정에 응하여 0.113%가 나와 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채혈은 하지 않았음:채혈의 경우 수치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경찰관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었음)

당일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 18~19시까지 소주3잔,맥주1잔을 먹었으며 운전시간은 0시40분이며, 약 1km정도 운전하였습니다.

면허는 2005년에 취득하였으며, 그동안 벌점은 없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퇴사하여 배달업을 하시는 아버님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이 일뿐이 아닌 여러가지 일을 하기시 때문에 제가 운전을 도와드려야 하는 입장입니다.
취소처분에 대한 구제 가능성이 어느정도 인지 알려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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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구제가능성면에서 수치가 낮다고 구제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세한 추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메일로 진행절차 등은 안내하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