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취소처분 구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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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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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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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3
"""안녕하세요.
10월16일 경기경찰청에서 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주일전 회사 회식후 새벽 3시경 집으로 오는중에
신호위반으로 붙잡히자마자 음주한것으로 경찰관이 판단하여
경찰차로 경찰서에가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지만,
그때당시 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법규위반사항 없고,
면허는 1999년에 취득하였습니다.
나이는 30대초반에 일반 회사원입니다.
제 경우에도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