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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고종희

  • 작성일

    2006.10.22

  • 조회수

    623

안녕하십니까
저의 경우 음주운전 후 사설어린이집 계단(올라가는 턱이 낮아서 후진을 하다가 계단 대리석 3개 정도를 파손)을 차량으로 파손하고 경비아저씨에게 적발된후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경비아저씨가 원장선생을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를 잘못 이해하여 연락처도 안남기고 집에 도착하여 집에서 피해보상에 대한 걱정과 다른 스트레스로 냉자고에 있던 소주3분의2 가량을 마시고 저의 아내의 잔소리에 속이 상해 집을 나와 차에서 잠을 자다가 어린이집 원장선생의 신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차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중 술냄새가 많이 나 경찰관이 알콜올 측정을 요구해 0.13%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마친후 수일내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며 귀가 조치했고 저는 다음날 피해자측과 물적피해에 대한 모든 합의를 마쳤고 남은 것은 정식조사만 남았습니다.
저의 경우 1. 뺑소니차량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2. 현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에 걸린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던 중 음주측정을 하여 0.13%의 수치가 나와 이 경우에도 면허취소가되는지요?(참고로 사건당일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집에서 술을 마셔서 수치가 많이 나왔다고는 미쳐 얘기는 못했습니다)
만약 면허취소가 된다면 집에서 소주3분의2가량을 마셔서 0.13%의 수치가 나왔다느 것에 대한 정상참작이 가능하여 면허취소는 면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