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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후 벌점 초과로 취소

  • 작성자

    김만규

  • 작성일

    2006.10.23

  • 조회수

    635

10월 초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고 멀리서 본 후
약 500미터 도주 후 집근처 주차장에서 더 이상
도주는 무리 인 듯 해서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그때 수치는 0.051 면허정지인데 그 과정에서 측정을
응하려 서있던 제차와 경찰차와의 접촉사고로 인해
사고 접수가 되면서 음주도주에 의한 중앙선 침범유턴으로
벌점 30점 추가로 면허 취소가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위해 초/증등 학생을
대상으로 주말체육(방과후 체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업 이동간에 운전이 꼭 필요하고 앞으로도 취업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음주에 대한 것도 초범이고 수치도 낮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있을 듯 한데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잊고 있었는데 2006년 2월에 신호위반으로 15점이 있더라고요
사고 과정은 서있던 차를 경찰차가 제차를 받은 것은 경찰의 과실롤
인정된 상황입니다 좀 사고가 꼬여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