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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대하여

  • 작성자

    김병술

  • 작성일

    2006.10.28

  • 조회수

    503


몇일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음주수치는 0.13 이구요.

편도 2차선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제차를 맞은편 골목으로

돌릴려고 했는데.. 뒤에서 오는 이륜차를 미쳐 보지못하고

제차 앞 휀다쪽과 이륜차 앞바퀴가 충돌하였습니다.

사고지점은 편도 2차선 도로에...

2차선이 주차차선 (제 차가 주차중) 이고..

1차선이 주행차선입니다.

맞은편으로 골목이 있고.. 좌회전 할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상태에서.. 뒤에 오는 이륜차를 미쳐 보지못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제가 음주사고라 인정을 하고..

사고 직후.. 119 에 구조요청을 하고..

그 이륜차의 치킨집으로 전화를 하여.. 사고여부를 알렸습니다.

곧이어.. 치킨집 주인이오고.. 사고 배상을 모두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도중.. 119 가 도착해서.. 다친 이를 병원으로 후송..

뒤를 이어 경찰차가 오고.. 저는 행정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경상이고.. 원만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직접 신고하고.. 조치를 하였는데..

2년 취소를 받았습니다.. 구재가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