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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작성자
김시영
작성일
2004.06.06
조회수
295
"""6월1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마시고 집에 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면허가 취소당했는데
그 때 수치가 0.119%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일반회사원은 대부분 감경이 안된다고 하고
행정심판을 차라리 하라는데
행정심판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생계형은 아니지만 구제 받고 싶습니다
답변을 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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