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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가 되어 현재 정식재판을...

  • 작성자

    박흥기

  • 작성일

    2006.11.02

  • 조회수

    517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약식명령 면허1년취소에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약식명령에 납득할 수 없어 여쭤보니 정식재판을 하라고 해서

어제 정식재판을 신청했는데

○질문

정식재판을 받게 되면 비용이나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괜히 정식재판을 해서 비용이 많이 나오거나 오히려 현재 100만원

인 벌금이 더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나요?




-참고로 7월경 음주운전을 한 후 차에 시동도 꺼놓은채 친구와

말다툼중이 었는데(저는 그당시 술에 취해 솔직히 운전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0분후 쯤 경찰관이와 음주운전신고가

들어왔다며 수갑을 뒤로 채운채 어떠한 권리도 말해주지 않은채

지구대로 데려가더니 면허 취소를 하였습니다.

주차가 되었던 곳에서 경찰관도 차가 움직이지도 시동도 꺼져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억울하다며 계속 항의하자 음주운전으로 몰아갔고

결국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학생이며 아르바이트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보지도 못하였고

신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지, 면허를 취소하고 몇 주뒤에

검찰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신고자의 진술이 100%로 맞을겁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의 전화 한 통만으로 제 진술과 제 친구

진술도 무시하고 면허취소를 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수갑을 채워

데려가면서 미란다원칙? 어떠한 권리도 말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경찰관이 저에게 했던 말들과

행동들이 너무 억울해 솔직히 비양심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길어졌습니다. 죄송하구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