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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 면허취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1.04

  • 조회수

    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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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민 *님의 글입니다.
우선 면허취소가 되었는데 구제가능성이 있는지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 주민의 신고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수치는 0.183%이고 운전면허는 93년에 취득하였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납품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잘못을 하였지만 너무나 생계가
막막해서요.. 구제절차나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이메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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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으로는 구제받기 어려우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하는 것은 아니며
단속의 절차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구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질문만으로 구제된다는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진행절차나 비용에 대하여 이메일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시 온라인 상담이나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어디서나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