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0.044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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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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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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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8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음주후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서로 가게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하니 0.044 로 측정되었는데
경찰관이 사고시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계산하여 0.052로 측정을
했습니다..아직 처분을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0.05 이상은 면허정지와 벌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고는 경미한 사고이고 또한 쌍방합의로 해결이 되었구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서에서 받은 빨간색 용지에 혈중알콜농도 0.044로 표기 되어
있고 그 밑에 워크적용농도 인가 하는 글씨로 0.052 라고 적혀있고요..
월요일날 교육받으러 오면 50일 경감을 시켜 준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