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음주운전 구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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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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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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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5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전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지다 뒤늦게 온 친구와 이야기도 할겸 한잔 더 하기위해 술집에 들렀습니다.
친구는 그전 소주 2~3잔정도를 마신 상태이며 저는 많이 마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술집에서는 친구는 1잔도 다 마시지 않았고, 저는 4잔정도를 마셨었습니다.
친구는 새벽에 바로 출근을 한다하여 마시질 않았습니다.
그후 4시경 그 술집에서 나와 그친구는 출근할계획이였고, 저는 차에서 조금 잘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곳이 우체국 주차장이다보니 아침에 문을열면 빼줘야할듯해서 친구에게 부탁을해서 30m정도 떨어진(약간의 경사가 있는)곳으로 이동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차를 이동해 세워주었고, 그친구는 출근을 하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바쁘게 가다보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오토차량 운전경험이 없는친구여서 그랬는지)N상태로 하고 사이드를 당겨놓고 간것같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간뒤 저는 당연히 차에 앉아서 자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인데...
제가 잠결에 걸리적거려서 그랬는지 사이드를 풀어버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살짝 굴러갔고 그 앞차량의 범퍼와 닿았다고 합니다.
기어도 잠결에 D로 바꾼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운전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앞차에 닿여있던중에 그 차 주인이 왔고 그 상대방 사람의 말에의하면 범퍼에 닿여있길래 자기는 자기 차를 뺐답니다.
그런데 그사람 말로는 빼는순간 제 차가 웅~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m가량을 움직여 상가앞의 블럭 턱에 걸리면서 길가 자판기와 살짝 부딪쳐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그래서 경찰을 불렀다고합니다.
그후 저는 경찰이 올때까지도 차에서 자고있었으며 경찰이 깨워서 일어났었습니다.
깨우자 마차 차에 타라고해서 탔고, 그 길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 앞차와 부딪친것도 못봤고 어떻게 바쳐있는지도 못보고 경찰서로 간것입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음주운전이라며 측정을 요구했고
그 앞차 운전자또한 술을 마신상태라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운전은 하지않았고 자고있었다고 했지만 저의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자고있는것을 경찰관들도 다 봤고 직접 깨우기 까지했는데 말이죠.
수치는 0.187인데 위드마크를 적용해 0.199라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운전을 하다 걸렸다면 당연 취소 되어도 마당하다지만 정말 억울합니다.
그뒤 자초지정을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 측정방법도 약간 부당한것 같다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런경우 음주운정을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저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운것은 둘째치고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설계지만 출장을 자주 가는일이라...
첨음 이런상황을 격다보니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관련경찰서는 부산 금정겨찰서입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얼마전 테니스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지다 뒤늦게 온 친구와 이야기도 할겸 한잔 더 하기위해 술집에 들렀습니다.
친구는 그전 소주 2~3잔정도를 마신 상태이며 저는 많이 마셨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 술집에서는 친구는 1잔도 다 마시지 않았고, 저는 4잔정도를 마셨었습니다.
친구는 새벽에 바로 출근을 한다하여 마시질 않았습니다.
그후 4시경 그 술집에서 나와 그친구는 출근할계획이였고, 저는 차에서 조금 잘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주차를 한곳이 우체국 주차장이다보니 아침에 문을열면 빼줘야할듯해서 친구에게 부탁을해서 30m정도 떨어진(약간의 경사가 있는)곳으로 이동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차를 이동해 세워주었고, 그친구는 출근을 하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바쁘게 가다보니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오토차량 운전경험이 없는친구여서 그랬는지)N상태로 하고 사이드를 당겨놓고 간것같습니다.
그리고 그친구가 간뒤 저는 당연히 차에 앉아서 자고있었습니다.
문제는 지금 부터인데...
제가 잠결에 걸리적거려서 그랬는지 사이드를 풀어버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살짝 굴러갔고 그 앞차량의 범퍼와 닿았다고 합니다.
기어도 잠결에 D로 바꾼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운전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앞차에 닿여있던중에 그 차 주인이 왔고 그 상대방 사람의 말에의하면 범퍼에 닿여있길래 자기는 자기 차를 뺐답니다.
그런데 그사람 말로는 빼는순간 제 차가 웅~하면서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3m가량을 움직여 상가앞의 블럭 턱에 걸리면서 길가 자판기와 살짝 부딪쳐 있었습니다.
그사람은 그래서 경찰을 불렀다고합니다.
그후 저는 경찰이 올때까지도 차에서 자고있었으며 경찰이 깨워서 일어났었습니다.
깨우자 마차 차에 타라고해서 탔고, 그 길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 앞차와 부딪친것도 못봤고 어떻게 바쳐있는지도 못보고 경찰서로 간것입니다.
그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중 음주운전이라며 측정을 요구했고
그 앞차 운전자또한 술을 마신상태라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아무리 운전은 하지않았고 자고있었다고 했지만 저의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자고있는것을 경찰관들도 다 봤고 직접 깨우기 까지했는데 말이죠.
수치는 0.187인데 위드마크를 적용해 0.199라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운전을 하다 걸렸다면 당연 취소 되어도 마당하다지만 정말 억울합니다.
그뒤 자초지정을 주위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니 측정방법도 약간 부당한것 같다 하였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런경우 음주운정을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저의 경우 차량이 없으면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많습니다.
출퇴근이 어려운것은 둘째치고 회사에서 맡은 업무는 설계지만 출장을 자주 가는일이라...
첨음 이런상황을 격다보니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관련경찰서는 부산 금정겨찰서입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얼마정도의 비용이 드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