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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사고, 동승자 합의금 지급 문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11.20

  • 조회수

    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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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엄마님의 글입니다.
추석전 고속도로 상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탄 승용차가 새벽(5시경)에 함께 술을 먹고 출근을 위해 고속도로를 가다가 덤프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어떻게 사건 신고가 되었는지 고속도로 순찰대가 와서 운전자 음주측정(측정치 0.106)을 하여 음주운전사고 접수가 되었나 봅니다.
이때 운전자는 경찰관에게 대략적인 사고경위를 설명하였고, 약 3주간 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경찰서로 상기 내용대로 사건진술을 한 상태입니다.

상대 차량(트럭)은 뒷범퍼만 약간 나간 상태로 보험처리하여 모두 해결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인데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동승자 2명중 한명은 경미하여 문제없이 현재 출근중인데,
운전자 옆의 동승자가 머리를 다쳐 1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운전자나 동승자 모두 똑같이 잘못한 것이라며 동승자 아버지가 원활히 운전자와 합의를 해주겠다 하였으나, 막상 합의금 얘기가 나오니 합의를 못 해주겠다며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주변사람의 말에 따라 공탁금 400만원을 넣어 둔 상태입니다만 아직 합의서를 받지 못했고 동승자 아버지는 그 금액이 적은지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인맥 등을 이용하여 무조건 구속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오늘 사건담당 경찰서에서 구속수사가 떨어졌다며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운전자는 구속될 사유가 되는지요?

2. 공탁금 400만원을 만약 동승자 측에서 받을 경우 또는 받지 않을 경우에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3. 동승자 측에서 합의를 계속 해 주지 않을 경우 운전자 측에서는 구속되지 않기 위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합의와 관련하여 동승자 아버지는 보험금 지급 문제(동승자 과실 부분) 때문인지 운전자만 음주를 하였고 동승자는 음주한 사실을 몰랐다는 내용으로 경찰진술을 번복해 줄 것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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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한 것이라서
면허구제는 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행정심판외에 형사처벌관련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