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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소송을 제소할경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6.08

  • 조회수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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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덕환님의 글입니다.
아래와같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과
[기각]된 사건입니다.

행정소송을 제소할경우?
1.관할법원이 어느곳인지와,
2.피고는 누구가 됩니까?

3.귀 행정심판전문쎈타에 행정소송을 의뢰 할경우의
비용은 얼마정도가 드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사건 개요>>

1)2003.06.30 행정심판청구(피청구인:의정부병무사무소장)
"중앙신체검사결과처분취소청구"

2)2003.07.03..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송달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관 )

3)2003,07.21. 청구변경신청 제출
"병역처분(보충역:공익근무대상)취소 및 변경 청구로 변경신청"

4)2003.10.13. 청구취지 변경 결정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병역처분(보충역처분)취소청구로 변경"

5)2003.10.13. 피청구인 경정 결정(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피청구인:의정부병무사무소장을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 경정)

6)2004,05.17.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의결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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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행정심판까지 전문적으로 사건을 다루며,
행정소송은 저희 소관이 아니며,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은 단 1회로 결정되기에 신중하게 선택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였습니다."""